2021년06월05일 4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상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는?
- ① 1년
- ② 3년
- ③ 5년
- ④ 10년
(정답률: 91%)
문제 해설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, 5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해, 5년 이내에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