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역사회간호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1년06월05일 4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상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는?

  • ① 1년
  • ② 3년
  • ③ 5년
  • ④ 10년
(정답률: 91%)

문제 해설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, 5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해, 5년 이내에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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